울산시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공공시설, 농경지 등 수해복구를 위해 복구비 53억원을 조기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울산시는 21일 최근 울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시설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모두 307개소에서 63억1천900만원의 수해를 입은 것으로 행자부에 최종 보고했다.

 시는 또 공공 및 사유시설,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복구비 120억8천만원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 62억원과 자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53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공공시설의 경우 방어진 순환도로 등 도로 21개소 1.7㎞에 48억원, 무룡천 작수천 등 하천 53개소 7.2㎞에 21억원, 수리시설 53개소에 22억원, 소하천 29개소 4.2㎞에 11억원 등 118억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울주군에 110억원의 수해복구 비용이 필요했고 북구 8억5천600만원, 중구 1억4천600만원, 동구 3천500만원이며 남구지역은 피해가 없었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재해 복구비용이 내려오는데로 내달부터 도로와 하천 등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작업을 실시해 재해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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