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위원선거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있다. 후보등록에 앞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선거인은 2천573명으로 잠정집계됐다. 내일 후보등록과 동시에 이들 선거인을 상대로 한 선거전은 본격화 된다. 입후보자의 움직임도 한결 빨라질 것이다. 후보자의 이름과 소신을 알리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을 것이다.

유권자인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도 어떤 후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으며, 얼마만큼 지역교육현황을 잘 파악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남·강북 2개의 선거구에서 총 7명을 선출하는 제4대 울산광역시교육위원선거는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대 선거 2대1보다 배나 치열해진 것으로 그만큼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다는 반증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후보들의 면면을 알리기에는 제한규정이 너무 많아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지방의원·단체장을 뽑는 일반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15일인데 비해 교육위원선거는 10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또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는데다 선거공보도 1회만 발행, 후보자를 비교·분석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소견발표회는 선거구별로 2회, 시간도 20분내로 한정돼 있는 등 까다롭다. 그러다보니 불법선거운동이 불가피하고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규정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것을 핑계로 불법선거운동이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위원 선거제한규정이 일반 공직보다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의 도덕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후보자들은 그림자도 밟아선 안되는 교육자의 자리에 있다. 우리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군사부일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까다로운 규정을 핑계로 불법을 일삼는다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권자인 운영위원들에게 당부한다. 학생들이 법보다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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