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이 투기단속 사실 자체 보다는 일부 계층의 만연한 탈세 풍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동안에도 일부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등의 턱없이 낮은 신고소득이 종종 문제가 돼오긴 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세금추징이나 처벌은 매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시일이 지나면 다시 손쉬운대로 만만한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나 터는 게 우리 세무행정의 현주소다. 지난 2000년에는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최고액수를 기록하면서 정부 예상보다 56%나 더 걷힌 반면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8.6%나 적었었다.
이래서야 불공평 과세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행정의 큰 구멍을 밝힌 이번 일을 계기로 당국의 세정 개혁의지와 일선 세무서의 개혁실천이 다시 한번 다짐돼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사람들을 포함, 1차 조사대상이 483명이라지만 그동안 강남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 인원을 더 확대하고 자금출처도 심도 깊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일대로 산불처럼 번져가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는 데 반짝 효과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중 여유자금의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부동산 쪽이기 때문이다.
수차례 지적한 내용이지만 세무조사를 통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종 투자대상의 균형 발전이 근본대책이 되겠으나 그럴 때까지 미루기에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너무 심해져 있다. 우선은 교육기관 및 정부 일부 기능의 지방분산 등 과감한 지방분산책이 수도권 부동산대책의 요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