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각종 공사와 관련 집단민원 등이 잇따르자 건축민원 사전공개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27일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는 등 님비현상까지 난무하고 있어 공사 이전에 미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를 시행, 민원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을 때 구청에서 즉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과 사전에 협의작업을 거쳐 가장 적당한 안으로 최종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헹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전공개제도의 건축물은 숙박시설과 종교집회장, 골프연습장 등 대형 건축공사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모든 건축물은 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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