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완제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별도의 포장공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이 약을 수입한 국가명과 제조회사의 상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식약청은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완제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 제약사가 한국에서 작게 나눠 다시 포장할 경우 수입 국가명이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됐었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는 물론 심지어 국내 진출한 일부 다국적 제약사도 인도나 중국 등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싼값에 수입해 포장만 새롭게 바꿔 마치 자사 제품인 것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종의 '무늬만 국산'인 의약품을 진짜 국산인 것인 양 팔아온 셈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표시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의약품의 표시기재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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