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7일 주유대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정모씨(24·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울산시 남구 옥동 N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넣은 뒤 도주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40여만원 상당의 기름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부서는 이날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다닌 이모군(17)에 대해서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야음동 B쌀상회 앞 도로에 주차된 울산 남타 13××호 오토바이(소유주 장모씨·59·100㏄)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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