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전통명절이 설을 앞두고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부당인상 및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가격동향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29개 품목이며 불공정 상거래 및 매점매석 행위, 가격담합과 부당인상 행위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하게 된다.

 특히 정부미와 일반미 혼합판매 및 특산미 둔갑 부정유통행위, 식육판매업소의 부정축산물 유통 및 계량행위 위반여부, 매점매석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개인서비스 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 가격담합행위 등을 비롯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의 판매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매점매석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북구청은 또 여성단체, 자생단체 등을 통한 과소비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공직자부터 검소한 설날 보내기를 솔선수범 실천하기로 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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