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문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평가대상 부적정 등 상당한 문제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환경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울산지역에서 적발된 신항만 건설공사와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일조하리라는 도입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영향평가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해당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행위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떤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평가를 할 수 있겠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땅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너무나 형식적인 이 제도는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다.

 개발론자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겠지만 국토는 한번 파괴되고 나면 복구가 어렵고 복구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환경영향평가제는 이같은 개발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도입한 것인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심하다.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이후 지난 20여년간 여러 차례 제도개선방안이 논의 되었는데 핵심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채 남아있는 까닭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야 말로 평가서 작성에서부터 검토기능, 주민의견 수렴문제, 사후 이행여부 점검문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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