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사업포기 의사로 울산시가 분담을 약속한 중구 다운~범서 구영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대부분 지방채로 충당돼 특혜성 행정처분이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구 신간선도로,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시설 사업 등도 소요 재원의 대부분을 시비와 지방채로 조달돼 예산난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토지공사가 96년 11월29일 건교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5년여간 사업추진을 중단하자 토공으로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주체를 시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해 지구 해제로 인한 장기간 개발지연과 집단민원 발생 등을 감안해 사업시행 주체를 변경, 200여억원을 들이면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며 전격 사업비를 떠안았다.

 그러나 울산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다운동~범서 구영간 길이 2.62㎞ 너비 15~20m의 도로 개설에 당초 발표보다 2배이상 많은 4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너비 20m이하인 이 도로에 대한 양여금 투입이 어렵다며 전체 사업비 중 105억원은 시비로 투입하고 나머지 380억원은 지방채로 조달키로 해 지방재정 운용마저 왜곡되고 있다.

 이와함께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시설사업비 1천12억원 중 540억원, 신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천147억원 중 250억원,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86억원중 100억원, 덕신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84억원 중 80억원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기업의 비도덕적 횡포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한 잘못된 행정이 결국 시민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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