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몇 달 전 유부남과 사귀게 됐습니다.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그 남자와 함께 여관에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의 처와 인상이 매우 험악한 처남 등 몇 사람이 쳐들어 왔습니다. 저는 순순히 성관계를 인정했고, 간통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관에서 그 남자의 처는 흥분하여 저에게 "너같은 ×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처를 협박죄로 맞고소할 수는 없나요.

【답】협박죄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고지하여, 그 말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죄입니다. 실제로 협박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말을 하면 협박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일 의사나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싸움 등의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격하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은 흥분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내뱉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혹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지도 않고, 또 말하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그 유부남의 처가 여관에서 질문자에게 했던 말은, 협박이 아니라 감정적인 욕설 혹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협박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고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는 맞고소를 생각하기보다,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희권 변호사(052·25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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