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과 남구청이 아파트단지가 조성중인 굴화2지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울산시가 당초 조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해 최종결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9월 완공예정인 굴화 2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건립중인 공동주택의 경계를 나누는 430동과 401동 18필지 7천539㎡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행자부에 이달말까지 신청, 경계변경을 마무리키로 했다.

 시가 확정한 조정안은 굴화택지지구내 14필지 6천655"는 남구청이 울주군에 할애하고 군은 4필지 580㎡를 남구청으로 넘기도록 한다는 97년 당초 제시안(지적층량으로 면적 소폭 변경) 그대로다.

 울주군청은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굴화 2지구내 2개 아파트동과 부지가 모두 범서로 이관돼 불만이 없다는 입장이나 남구청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자는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주민입주가 시작될 경우 아파트단지내에 2개의 주소가 발생하는데다 공유면적에 대한 등기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안을 확정했다.

 게다가 지난 97년 굴화 1지구 행정구역 조정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 6만9천㎡를 남구에 편입한 만큼 이번에는 남구청이 양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울산시가 행정자치부에 구·군간 경제변경을 건의하면 정부의 조정안 검토와 결정, 법률안작성,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경계구역 조정 이후에도 아파트단지내 구·군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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