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들여다보니 서민들의 사랑을 받던 세금우대저축의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세금우대통장은 지금까지 만 20세이상이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수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 절반인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세금우대란 1년이상의 예금이나 펀드를 통칭하는 것으로 4000만원에 한해 현행 이자세율인 15.4% 대신 9.5%를 낸다. 또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제외되므로 절세상품으로 많이 활용한다.

현재 4000만원에 대한 이자나 해외펀드의 수익이 10%라고 가정하면 일반 이자소득세는 15.4%를 적용, 61만6000원을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통장에 가입하면 9.5%를 적용하기 때문에 38만원만 내면 된다. 즉 23만6000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 셈이다.

세금우대통장은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어 자녀가 모두 성인이면 4인 기준으로 최대 1억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올해가 가기전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상품을 활용해도 괜찮지만 대부분 만기가 있어 만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펀드(단,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인 경우)를 활용할 경우 '재테크+세테크'상품으로 수익을 극대화 시킬수있다.

해외펀드는 그동안 일반 주식형과 달리 15.4%의 세금이 붙게되므로 지금까지 세금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세금이 거의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언제까지 세금혜택이 주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실례로 올해 초 주식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적도 있었으며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우는 펀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갈수록 강화되고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계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박 향 로 미래에셋증권 울산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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