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연 5.1%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을 총 5000억원 한도로 특별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예금기간은 1년에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며 조기 한도소진을 감안해 고객 1인당 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한다.

경남은행은 또 이번 특판대상에서 제외되는 1억원 미만의 CD 및 RP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거래실적에 따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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