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는 21일 이 전 시장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은) 9000여만원 밖에 안되는 선거비용의 수십배를 상회해 지출했고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나를 해외로 도피시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 교사 대가로 1억2050만원을 나눠 받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 예상 질문지와 자신이 정리한 금품 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그는 금품 제공의 주체와 관련, "형식상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회견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J모, K모씨와 전날 전화통화를 녹음했다는 녹취록 테이프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날 중 테이프를 당 후보검증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현재 이시장 측이 자신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상당히 집요할 정도로 이 두 분(J모, K모씨)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씨는 재판 당시 이 전 시장 측이 위증을 지시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10쪽 분량의 '예상 질문답변서'도 공개했다.

그는 이 서류가 당시 상대측 변호인의 질문을 이 전 시장 측이 입수해 원하는 답변을 불러준 것을 자필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96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폭로 기자회견 당시 국민회의 이종찬 전 부총재 측과의 3억원 거래설과 관련, "이 시장 측 인사들이 제게 이 부총재 측과 3억원을 거래하기로 했다는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3억원 거래설과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의 추인설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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