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거의 모두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매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은 아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든 법리적으로든 명쾌하지는 못하다. 적은 보수라 급여보전이 그 목적이라면 기본급을 조정한다든지 다른 수당에 편입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도 않은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운치는 못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실제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할 경우, 2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2시간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니까 6시 퇴근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초과한 2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으려면 부득불 10시까지 근무한 걸로 허위기재를 해야만 한다.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다고나 할까, 은연중 부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나 할까. 2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이 정당한지, 개인의 초과노동인만큼 초과한 2시간분을 챙기기 위해 허위기재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지만, 그렇다고 허위기재를 한다는 사실은 떳떳하거나 공무원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정과 부정이 동시에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겠으니 법의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

심심하면 불거지는 시간외수당 부정사례, 얼마전 S시가 도감사에서 드러난 지속적인 허위기재로 거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청렴성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피치 못할 긴박한 상황으로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도 있긴 있을테지만, 평상시의 초과근무는 나태이거나 무능이라는 분위기로 정착되었으면 싶다. 또한 매일같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만큼 일이 많다면, 개인의 생활도 있는데 그건 초과근무가 아닌 근본적으로 업무분장 등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장두철 울산강남교육청 직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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