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과거에는 이자제한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연 4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 40% 이상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연 40% 이상의 이자라도 이미 지급한 이자는 다시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같은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에게 연 66% 이상의 이자를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이 없더라도, 양쪽 당사자의 경제력의 차이로 사회통념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한 이자라도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은 경우 연 60%(월 5%) 이상의 이자약정은 사회통념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미 지급한 이자 1200만원 중 600만원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받는 대신 질문자가 갚아야 할 돈 1000만원 중 일부를 갚은 것으로 하면, 질문자는 앞으로 원금 400만원과 그에 대한 월 5% 정도의 이자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권 변호사 258·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