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 로마를 방문 중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베이징 6자회담 합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주더라도 북핵문제는 해결되어야하며 결국에는 남는 장사다. 대통령이 헤프다고 할까봐 협상팀에 그렇게 전달하지는 못했고 국내에서도 용기가 없어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다'고 밝혔는데 이 말은 대통령으로서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혹여 북한에 다 주어도 남는 장사라는 말의 배후에는 북한이 저지르는 불법과 반인륜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오로지 남한은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정서가 확고히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힌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은 아니지만 김정일의 체제 유지를 위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지극히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명확한 손익계산서 없이 다 주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만약 북한 측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경수로 공사가 끝이 났다면 우리나라는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35억불(대략 3조5천억)의 비용만 투입하면 3년 거치 17년 무이자로 그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으면(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약정내용상) 사실상 본전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약속불이행으로 경수로 건설에 이미 투입된 우리나라의 분담금 11억2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은 공중으로 날려 보냈으며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200만 Kw에 해당되는 전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반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줄 경우에는 대략 10조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비용이 10조원이 훨씬 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약속을 파기한 북한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물려 종전의 조건보다 손해가 되도록 처리함으로써 추후에는 그와 같은 약속 불이행 사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인데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단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북한의 불법 부당함을 권장하고 장려하려는 의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과거 KEDO측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려던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를 좀 먹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다 주더라도 결국에는 남는 장사'라니. 그렇다면 북한은 경수로를 포기하고 핵개발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는 뜻인데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그처럼 황당한 계산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5조원의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그 빚을 면제받고 오히려 10조원이 넘는 돈이 공짜로 생기는데 이를 두고 손해라고 하니 '서천에 있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김춘생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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