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전 회장이 지난 20일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사기죄로는 이례적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가 9만여명, 피해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사범에게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제이유 사건은 물품을 사는 회원들에게 처음엔 터무니없이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뒤 결국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방식을 이용, 피해가 확산됐다.

최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16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불법 유사금융업체가 울산에서 적발돼 회사 관계자 5명이 구속되고 무려 80여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러한 피라미드식 금융사기는 피해자 대부분이 바로 우리 이웃이며, 거액을 날린 투자자가 화병으로 숨지고 투자자 가족이 음독 자살하는 등 사회적으로 깊은 병리현상을 낳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우리 이웃들이 이런 사기극에 쉽게 현혹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들에게 접근해 고금리, 고수익을 미끼로 쌈짓돈을 털어가는 사기극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사기극을 벌인 사람들도 나쁘지만 이런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불거져야 비로소 관계기관이 나서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사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나서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다단계 불법 사기의 특성상 한 번 피해가 생기고 나면 구제가 힘든 만큼 범죄자 처벌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투자자 역시 국내 어떠한 기업도 1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투자기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권병석 기자 자치행정부 탐사보도팀 bsk7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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