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는 지난 1~20일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18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8개 영세업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입건된 유형은 소규모 식육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중·소규모 수퍼나 양곡상에서 땅콩 율무 마늘쫑 볶은보리 레몬 키위 토란줄기 감초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중구 6건, 동구·북구 4건, 남구·울주군 2건씩이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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