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18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8개 영세업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입건된 유형은 소규모 식육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중·소규모 수퍼나 양곡상에서 땅콩 율무 마늘쫑 볶은보리 레몬 키위 토란줄기 감초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중구 6건, 동구·북구 4건, 남구·울주군 2건씩이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