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건설업체, 복합공정 두고 4년째 마찰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일반(종합)건설업체가 상·하수도 관련공사의 시공주체를 놓고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정분쟁으로 비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전문건설협회 소속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체들은 지난 23일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의 '신정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입찰공고와 관련, 공사입찰정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의 상·하수도 관련공사에 대한 입찰제한에 반발, 법원에 입찰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상·하수도 공사의 주된 공사는 상·하수도 설치공사이고, 그 외 터파기와 포장공사 등은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법령상 전문업체에 입찰자격이 있다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상·하수도관 교체공사는 필연적으로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공사 등 부대공정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를 간과한 채 공사에 다른 공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에 입찰자격을 준 것은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측은 이번 공사는 오래된 상·하수관 교체와 도로 포장 등 2개 이상 공정을 거쳐야 하며, 도로포장이 전체 공정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건설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하수도 관련 공사는 관로 매설, 토공, 포장 등 3개의 전문 공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공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전문­종합건설업체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공정은 일반건설업체가 맡아야 하지만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일반과 전문건설업체 구분없이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사 자격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전국에서는 상·하수도 관련공사 입찰자격을 두고 법적·행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4년째 마찰을 빚으면서 급기야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5월 중구청은 '성안1지구 오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자격을 일반건설업으로 제한했다가 전문건설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입찰자격을 전문건설업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울산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미비하다면 입찰공고에 앞서 공사에 대한 자체 분석을 거쳐 자격을 제한하거나 건교부 등 상위 기관의 의견에 따라 자격을 주는 등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정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과 수암동 일원의 오래된 상·하수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로 공사금액이 10억원에 이르는 대형공사이며 공사기간은 240일이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