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폐기할 경우 허가를 받고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철거, 처리에 앞서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건축 현장의 경우 이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시 중구 반구동 재개발 지구내 철거현장도 그 중의 하나다. 최근 이곳은 안전시설 없이 슬레이트 등 석면 함유 물질을 철거했다고 한다. 물론 방진망을 설치하기는 했다. 그러나 한쪽 부분이 찢어진데다 높이도 겨우 2m에 불과했다.

석면은 일종의 발암성 물질이다. 따라서 석면해체 작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며, 작업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석면 해체 작업시 모든 작업자들은 HEAP 필터를 사용한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와 보호의, 보호장갑, 발싸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석면 분진 발생이나 비산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반구동 재개발 현장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해 10월 방진망과 살수시설 미설치 등으로 한 차례 고발당해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는데도 그렇다. 석면 먼지는 아주 작은 양만 흡입해도 30~40년 동안 폐 등에 박혀 있다가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처리과정에서 석면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

반구동 철거현장 관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고발 조치까지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만큼 공사 재개시는 방진시설에 따른 확실한 보완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무시했다.

수십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철거현장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겠는가. 교실 안팎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죄없는 학생들의 호흡기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재개발 현장의 석면공해는 이렇듯 무방비 상태에서 현장 주변을 잠식했다. 중구청은 "현장을 방문해 방진망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 규정에 입각해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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