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전 울산경찰청 간부 A씨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PC방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이 사건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혼자만의 판단으로 업주에게 되돌려 준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그 증거물이 부실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업무실적이 탁월해 여러 차례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이번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모 PC방 단속과정에서 PC방 업주에 대한 증거물(PC방 가맹점 계약서)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업주에게 되돌려 주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해임된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결정나자 소송을 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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