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동생이 몇 년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최근 사업관계로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는데 이런 경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국외이주자는 외국으로 이주해 영주할 의사를 갖고 실제로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제외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본인을 포함해 가족 일부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귀국시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무기한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할 경우 병역관계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일시적으로 귀국했다하더라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한 경우 병역면제나 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외이주자가 학생의 방학중 모국방문,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소의 결혼식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참가 등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일시 귀국할 경우 국내체재 기간 산정에서 60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제공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