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울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도 40만대를 육박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시내 곳곳 교통마비 현상이 발생하고 각 직장근로자들의 불편과 주택단지에서는 겹치기 주차는 기본이다. 자정이 되면 인도까지 점령하여 아침마다 주차실랑이로 이웃간 분쟁까지 속출하는 사태가 지속된다. 상업지역이나 공단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시내 각 구간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자동차 도로를 확충하거나 개설을 연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통시설 확충만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다. 자동차 이용인구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재 울산시에서 2007년 3월7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6년까지 총연장 868㎞를 계획을 세워 그 중 현재 191㎞가 확충돼 22%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191㎞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18㎞로 주로 문수로나 산업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173㎞로 시가지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된 22%의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외면한 채 개설하고 있다.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는 선로위치 선정이 도로교통법을 벗어난 것이다. 도로교통법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서 차종에 따른 통행차로는 도로의 중심으로부터 1차로로 하며 일방통행의 경우 중앙 좌측으로부터 1차로로 한다고 되어있다. 1차로 통행은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2차로에서는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와 화물차(적재량 1.5톤 초과), 3차로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우마차와 자전거의 통행 순으로 구성돼있다.

속도가 느릴수록 우측차선을 통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문수경기장 외곽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는 선로위치가 뒤바뀌어 설치되어 있다. 차도로 측 좌측이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우측 가장자리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어야 한다. 주말이나 휴일에 문수로에 자전거를 타기위해 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어 있다. 시내 태화교~시청앞~달동사거리~공업로터리~구방송국~태화로터리까지 이 구간 역시 자전거 보행자 도로선로 위치가 도로교통법과는 반대로 설치되어 있다.

태화강 대숲공원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인지 아닌지 모호한 상태이지만 태화교 방면에서 삼호교 방면으로 산책을 해보면 대숲공원입구 도로노면 표지는 좌측통행이란 지시표지가 되어 있다. 이 표지 역시 도로교법상 반대로 표시된 것이다. 현재 191㎞의 완료된 자전거 보행자 도로 중 약 60~70%는 도로 교통법과는 반대로 개설돼있다. 세계적으로 자전거 보행자 교통문화가 발달된 네델란드나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쿠로즈와 같은 곳에서는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가 도로교통법과 반대로 설치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 도로교통법은 세계적으로 공통되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지역 자전거 이용인구는 6만1951명(2006년12월31일)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전거 이용인구는 수요증가에 대비해 올바른 도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허상태 국민생활체육 울산시자전거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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