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원고 승소판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시점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공식에만 의존해 일정 시간 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낸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2일 중구 태화동 서모(49)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씨는 지난해 11월4일 새벽 2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새벽 3시46분께 중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를 기록했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경과시간 96/60)을 적용, 0.056%를 운전당시의 알콜농도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경우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며, 상승기에는 시간당 상승비율이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운전자의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기간이면 이 공식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승기라면 허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운전시각이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돼야만 위드마크를 적용한 역추산 결과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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