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12월 대선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조 사무총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올 12월 대선에서 해외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6월 국회를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법안준비가 어렵다"며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외교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285만명이 나가서 95만명만 재외국민으로 등록해 있으며, 특히 영주권자 중 2·3세는 재외국민 등록이 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데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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