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의회를 통과, 확정된 울산시 추경예산 심의에서 울주 문예회관 사업비는 당초 요청액 10억원의 절반만 반영되는 데 그쳤고 청소년수련관 사업비(17억5000만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우선 군비를 투입해 사업 추진방침을 세웠으나 울주군의회가 시비 반영이 전제돼야 공유재산변경 심의 및 예산 반영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92 등 4필지 9923㎡에 건축면적 5533㎡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설계 과정에서 사업 추가에 따른 증액분 논란 등으로 지연돼 오다 지난 4월 간신히 시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울주군의회가 시 부담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해줄 수 없다고 이미 지난 1차 추경 때 밝힌 바 있어 10일로 예정된 울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심의 보류 또는 제외될 경우는 전체 사업비 증액분(27억원) 중 군비 확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3851 일원의 6필지 6508㎡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71㎡로 지어질 울주 문예회관도 전체 사업비 81억원(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군비 51억원) 중 시비가 5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울주군은 이들 사업에 대해 시가 부담금을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며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군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이순걸 군의원은 "시의 사업비 반영 약속도 구두약속에 그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심의를 통과시키더라도 향후 시비 확보 등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어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