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주)동부화재해상보험이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복지 서비스를 조기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를 입었을 때 정부의 보험료 보조를 통해 30%~35%에 그쳤던 복구비를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대상시설물로는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재산피해발생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일정률에 의해 지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했으며 정부에서 책정해준 복구비로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공포됐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과거의 피해상황이나 재해위험률을 고려해 총 보험료의 49~65%선에서 차등 지원되며, 지원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광역·기초 각각 50%씩 분담)이며, 상품의 종류로는 복구기준액 대비 50%, 70%, 90% 가입형이 있다. 부속건물과 빈집, 비규격 비닐하우스,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축사나 주택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고, 일반농가에는 정부보조가 49~65%,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9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최초로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화천군 등 지역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상품 판매를 개시했고, 2007년도에는 울산 울주군(2007.3.1.시행)을 비롯한 31개 시·군·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기존 보험가입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풍수해보험' 실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및 무상지원이 되지 않는 공장,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 및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시범으로 추가검토 중에 있다. 이에 소요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TV, 신문, 인터넷홍보, 이벤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러한 이점을 가진 보험제도라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풍수해보험'이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이다. 대다수 국민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으면 당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우리지역은 원래 재해가 없어요"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 사고가 없으면 한해 보험료가 날아가 버린다는 생각, 또한 풍수해 피해가 농·어촌지역에 주로 국한되므로 쉽게 보험을 가입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면서 농·어민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제도와 풍수해보험은 보상내역에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점, 무상복구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는 점 등을 정부와 보험사업자가 적극 홍보와 설득을 하여야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풍수해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은 덜면서 농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재해보상제도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식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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