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이 지역내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북구청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키로 했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지역내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전용허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건에 대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및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겠지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농지불법전용 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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