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출장마사지를 빌미로 주택가에 명함을 돌리며 윤락행위를 한 김모씨(25·창원시) 등 5명을 붙잡아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락녀 3명을 고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진주를 비롯해 사천시, 전남 순천시 등지의 주택가를 돌며 차량 등에다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를 본 남성들을 상대로 호텔 등에서 1인당 1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250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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