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거동 학교부지 폐지 소송 기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익적 필요성 등으로 시설결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행위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박모(50)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자 "구체적인 학교신설계획이 없으니 시설결정을 폐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폐지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2003년 9월 원고의 토지를 포함하는 주변 야산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이듬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위 사항을 열람, 공고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 사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시의 재정비안에는 오는 2011년까지 남구 무거동 일원에 삼호고와 제2삼호중학교, 성지고가 각각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원고의 토지는 이들 학교 모두에 일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적 필요성, 2011년까지 사업시행 시기까지 피고에게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 학교신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결정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울산시가 지난 2004년 원고의 남구 무거동 임야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자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현재 구체적인 학교신설 계획이 없는 만큼 결정을 폐지해 달라"고 폐지 신청을 낸데 대해 울산시가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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