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박모(57)씨 등 2명이 "LP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며 "시 조례도 입목본수도(㏊당 나무가 울창한 정도)는 50%, 최고경사도는 30% 미만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의 임목 본수도는 123.5%, 최고경사도는 43.93%인 사실이 인정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피고의 이 사건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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