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출장비가 학교별, 직급별로 차이가 심해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등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강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노옥희 교육위원은 22일 일선 학교의 교사 출장비의 경우 학교에 따라 일비만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선 교사가 1박2일간 출장을 가더라도 N초등학교에서는 2만원을 지급한 반면 B초등학교는 9만7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도 학교장과 교사의 출장비 차이가 극심해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남구 W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출장을 갔을 경우 교사에게는 3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교장은 무려 41만9천원을 지급,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 중구 S중학교도 교사는 3만6천원을 지급했으나 교장과 행정실장은 18만7천원을, 동구 H중학교도 교사는 3만원을 지급한 반면 교장과 행정실정은 23만7천원과 12만8천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일선 교사와 학교장·행정실장간의 출장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영수련회의 경우에도 학교에 따라 출장비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같은 학교에서도 많게는 학교장과 교사의 차이가 6배 이상 나는 등 출장비 지급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 위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예산을 이월시킴에도 불구, 교사들의 출장비를 깍는 것이 관례화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비규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예산이 부족할 경우 학교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출장비를 깍는 경우는 있다"며 "출장비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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