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지역도 내년부터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부담금을 내야된다.

동구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 내 지하수의 오염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난 5월 제정한 '울산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부과 대상은 가정용은 양수능력 하루 100곘 이상의 허가받은 지하수시설이며, 일반용은 양수능력과 상관없이 허가받거나 신고한 지하수 시설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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