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
단체행동권 없고 쟁의조정 대상도 안돼

운수노조로 산별 전환한 화물연대가 정부와 진행중인 노정교섭 결렬시 오는 16일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울산지역 산업현장의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화물연대가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 지위를 빌미로 해마다 파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노조 요구안 미이행과 생존권 고수 차원에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왜 하나=노조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도입 △유류세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직접 비용 인하 △차량 지입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요구안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파업을 통해 정부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구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90%는 화물차의 실 소유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시켜 번호판을 받고, 소유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운수회사는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번호판을 800만~2000만원이라는 고가에 매매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또 현재 화물운임 체계에서는 운임 단가가 낮을 수록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는 시장경쟁 구조로 업체간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주와 물류회사, 운수업체,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과정에 알선·주선료 명목으로 운임이 깎여 실제 차주가 받는 운임은 당초 운임의 60~7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지입제도 개선을 비롯해 최저 운임기준을 정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의 상한선을 마련하는 주선료상한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규모 운수사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적법성 논란=화물연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덕하사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북구 산업로와 남구 여천오거리, 남부순환도로 등을 주요 거점으로 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울산지역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화물차량은 1일 1만대 정도로 화물연대 파업시 화물차량의 80~90%는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의 마비까지 우려된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분류돼 단체행동권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파업시 적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는 그동안 노조의 요구안은 뒤로 한채 파업의 불법성만 앞세워 파업의 본질을 흐려왔다"며 "파업 중에도 교섭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대화를 통한 노정교섭의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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