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일하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쳐 온 혐의(상습절도)로 김모(여·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0월20일 오후 6시께 마트 계산대에서 남편 이모(44)씨가 쇼핑카트에 담아온 물품 가운데 등산화와 의류 등 22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등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57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는 '그냥 통과한 물건은 내 월급에서 제하면 된다'고 말해 절도 사실을 모른다"며 남편의 범행 공모를 부인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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