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4일 가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침입해 붙박이장 등 15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훔친 혐의로 전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0월 대구의 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시공 의뢰를 받고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자 최모(여·47)씨와 금모(35)씨의 아파트에 침입, 자신이 납품한 붙박이 장과 선반 등을 훔치고 문틀과 벽지 등을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귀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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