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심야시간대 대리운전기사를 수송하면서 요금을 받는 불법 운송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10월1일자 5면 머릿기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여 불법영업에 가담한 기사 등 22명이 대거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들을 수송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박모(49)씨 등 승합차 운전자 22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리운전업체에 대해서도 대리운전기사들의 운송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초부터 11월3일까지 자신 소유의 12인승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하루 평균 30여명씩 운송하고 1인당 3000원씩을 받아 총 928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들은 대부분 대리운전업체에 지입 형태로 들어가 영업을 해왔으며 박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수송하고 900만~12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업체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울산지역 대리운전기사 1500여명은 '노선버스'처럼 운용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요금은 하루 3000원씩 내고 무제한 사용하거나 이용할 때마다 1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운송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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