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66) 울산시 울주군수에게 공사 수주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피고인이 "뇌물이 아닌 변호사 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피고인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에 대한 4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나서 검사 및 변호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엄 군수에게 현금과 통장 등으로 10억여원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이는 공사 하도급이나 이권 사업 등과 연계된 뇌물이 아닌 변호사비용 등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공사 하도급 약속 등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의 경우 엄 군수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과장(없는 사실)해 협박한 것"이라며 "이후 엄 군수 측과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됐으나 내용증명서가 남아 있는지 모르고 미처 파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하지만 엄 군수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1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으나 엄 군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김 피고인이 적어도 엄 군수로부터 공사 수주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업체를 설립했고 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혜택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피고인이 엄 군수에게 준 돈이 변호사비용 등 빌려준 것이고, 일부 김 피고인이 현금 등 전달했다는 돈도 정황이 맞지않아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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