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면도로 부지를 소유한 도심의 한 아파트입주민들이 인근 재건축사업 건설업체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도로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며 도로를 통제한데 대해 울산시 남구청이 주민들이 설치한 입간판을 강제로 철거하고 나서자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구청은 15일 오후 2시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남구 신정동 넝쿨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입간판 4개를 강제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중장비 앞을 막고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데 이어 남구청이 강제철거 이후 철수하자 또 다시 임시 가설물로 도로를 통제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재건축사업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량들 때문에 상·하수도가 파열되고, 아파트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유지인 해당 부지가 주민들의 동의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구청의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A(여)씨는 "재건축사업자가 주민 동의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바람에 주민 고통이 컸는데도 구청은 오히려 주민들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면서 "재건축사업자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거라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로 이용되는 해당 부지를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계고했으나, 주민들이 듣지 않아 강제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인데다, 도로 통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강제철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17일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인접한 문수로 2차 I파크 공사 시행사가 부지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폭 8곒 인도 가장자리에 대형 입간판 4개를 세워 대형차량의 진입을 막고 나섰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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