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운(주)의 이운우 사장께서 '해수청의 절차투명행정이 절실'이라는 제하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11월13일자로 기고한 바 있어 그 처리과정을 소상히 공개, 지면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현대중공업(주)에서 동 사의 해양 4안벽 및 5안벽의 교차위치에 대형 컨테이너선 및 FPSO선 등 고부가가치 대형 선박들의 건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육상도크 1기를 신축할 목적으로 관련공사시 필요한 수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7월3일)하였다.

신축 도크는 축조기간이 12개월로 2009년에 가서 완공되면 기수주된 1만2600 TEU급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 19척을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건조(건조가액 약 4조원)할 계획 아래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설도크에서 건조된 선박이 시운전시 또는 선주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출항시에 인접 정박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항만수역 사정을 감안,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도선사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의(의견조회 공문발송)하는 한편, 현대중공업(주)측에도 도크신설에 따라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용역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주)측은 약 2개월간 한국항해항만학회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영향평가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월2일 우리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서 항만이용자 등 많은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인근 정박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차후 현대중공업(주)로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울산항 선박통항 안전확보 TFT'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항 선박통항 안전확보 TFT'는 울산신항건설 및 최근 선박블록 수요증가 등으로 예부선의 자재운송이 점증되어감에 따른 울산항 통항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팀장으로 울산해경서,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도선사회, 울산항발전협의회 등 민·관이 폭넓게 참여, 지난 8월부터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후 현대중공업(주)측은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울산청에서 지난 10월23일 '울산항 선박통항 안전확보 TFT'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대중공업(주) 측이 제시한 보완책과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돼 10월25일 도크 신설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치했다.

동 허가와 관련해 해상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영향평가는 해상교통의 물동량 증가 등 혼잡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도크건설에 따른 주된 문제점은 인접 정박지에 대한 간섭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TFT에서 논의한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상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그 처리의 절차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업무는 신청시부터 협의, 회신 등의 중간과정 및 조치결과 등의 상황을 그 때마다 빠짐없이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전산으로 보고되어 행정처리 과정에 다각적인 사전 감사를 받는 투명한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다.

이번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항만 이용자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별도 TFT 회의를 거쳐 이루어 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협의, 검토해 결재만을 득한 후 허가 시행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중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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