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박문옥 의원은 27일 열린 제87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동구청 화장실 내 장애인용 변기는 출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 1.5곒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나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표지가 아예 없다"며 "이는 한 마디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또 다시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구청은 이에 대해 "장애인용 변기를 앞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통행에 문제가 있는데다 구조상 쉽지 않아 그렇게 배치한 것이며, 점자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