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최근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한 청사 내 화장실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은 27일 열린 제87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동구청 화장실 내 장애인용 변기는 출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 1.5곒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나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표지가 아예 없다"며 "이는 한 마디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또 다시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구청은 이에 대해 "장애인용 변기를 앞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통행에 문제가 있는데다 구조상 쉽지 않아 그렇게 배치한 것이며, 점자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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