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김철욱)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의안들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제5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의안은 울산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1월 하순 실시할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 등이다.

 시의회는 건축조례 개정안의 경우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에 대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관련내용을 삭제,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뒤 김철욱 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참관, 선수단 격려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오는 5일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울산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울산선언대회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한 많이 동참키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올해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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