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 울산시장이 1일 오는 6월 울산시장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인은 적격자이고, 특정인은 후보로 부족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여부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심시장은 이날 낮 시내 모 호텔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기 시장은 광역행정에 CEO(최고경영자) 마인드를 접목할수 있는 OOO후보가 적격자"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지역에 맨파워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울산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에 전념해온 특정후보 정도가 돼야 당(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OOO후보는 연륜과 경륜이 적어 시장후보로 부족한 만큼 이번에는 선배에게 양보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시장후보 결정에 앞서 울산지역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울산시장 인물감을 검증해 한단계를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시선관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일 수도 있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어 2일중 일단 자제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겠다"면서 발언내용의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영향행위금지) 위반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내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대체로 "민주당 소속인 심시장이 남의 당 시장후보로 누가 돼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왜 하느냐"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권기술 시지부장은 "심시장의 사견으로 봐야한다"면서도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시장으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예비후보측은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않고, 선거법 저촉소지도 있다"면서 "성명서 발표 등 정면대응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귀홍·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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