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올해 6월 개소한 공단 울산지사와 함께 울산과 양산, 경주와 포항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은 그 어느해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해 힘을 합쳤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 지역 중증 장애인의 사회 진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08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장애인고용을 시작하였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울산과 포항지역의 외식업체에서도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채용 행사를 자발적으로 유치하고 추진하였는데 이는 모두 5개월여 동안 있었던 일들이다.
이제 공은 기업에게 넘어갔다.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05년 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건설업, 의료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제외율을 폐지하였다.
장애인고용의무가 확대된 기준에 따르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2%에 못 미치는 1.32% 수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 수치는 정부기관(1.5%), 공공기관(2.1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고용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할 것이다. 2008년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행복한 '통합의 한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실업과 경제 대란의 터널을 뚫고 나와, 서로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기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 고용촉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