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 최종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사직한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은 총 32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이장 1명과 주민자치위원 31명 등 총 32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로는 중구 12명(주민자치위원), 남구 3명(〃), 동구 13명(〃), 북구 1명(〃), 울주군 3명(주민자치위원 2명, 이장 1명)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766명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 사직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통장 및 이장 37명, 반장 169명, 주민자치위원 548명, 향토예비군 간부 12명 등이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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