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추천번호를 수입신고 때 누락,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신고하게 되면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오납한 관세를 돌려달라"며 SK에너지(주)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오납한 3억9000여만원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이 사건 원유에 대해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수입신고를 할 때 이미 피고의 전산통관시스템를 통해 신고, 대한석유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서가 이 시스템에 저장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요건은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원유 수입신고 시 실수로 할당관세 추천번호의 기재를 누락해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됐다"며 "피고는 관세법상 신고납부 원칙에 맞춰 원고의 이 사건 세액경정청구시 원유를 나프타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될 것을 조사없이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원유는 실제 나프타 제조용으로 사용된 만큼 이에 맞게 할당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지난 2005년12월 싱가포르 원유회사로부터 수입한 원유 65만배럴을 전자서류 전송시스템 방식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율 0%)인데도 실수로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할당관세율 1%)로 신고수리해 관세를 오납했다.

이에 SK는 오납한 관세 3억6000여만원과 부가세 36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세액경정청구를 했고, 세관 측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할당관세 추천서와 용도세율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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