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 113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10% 절감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에 따라 전국의 26만가구가 약 460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국회는 같은 달 22일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수정법을 마련해 이를 다시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공포안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을 위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신재현기자 jh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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