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뇌사상태에 빠진 고 최요삼 선수의 장기기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사랑의장기기증본부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온라인 등록자수가 약 2배 이상 늘었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관심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근본적인 장기기증 절차제도의 간소화와 시스템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장기기증의사 표시제도는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 복잡한 절차로 인한 어려움으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정된 장기기증이식에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에 원하는 자에 한해 장기 등 기증희망자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현행의 법 절차대로 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장기기증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선의의 등록자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 기존 장기기증 등록자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재등록하는 절차 없이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같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봉사자가 상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진 현재의 시스템도 장기기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월평균 온라인 장기기증등록자수가 약 1100여명이었으나 공인인증서 도입으로 인해 약 600여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작년 연예인의 장기기증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고 등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나 공인인증 제도에 따른 온라인 장기기증등록의 어려움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랐다.

한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0년 2월 이후부터 뇌사자 장기기증의 급격한 감소로 이식대기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법 시행 이전인 1999년 뇌사 장기기증자는 162명인 반면 2000년에는 64명으로 60.1%가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36명으로 77.8% 감소했는데, 법 시행을 하면서 기증된 장기의 공정한 배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동적인 시스템 내에서 장기기증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증자 가족을 배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기구득기관(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제도의 도입 및 설립이 시급하다.

미국의 OPO기관은 뇌사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출동하며 뇌사자가 가족의 설득 및 가족 동의, 잠재 뇌사자 평가, 기증 장기 평가, 이식대상자 선정, 장례절차 지원,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장기분배, 이식, 등록에 대한 사항만 언급하고 있으며, 뇌사 장기기증자를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OPO)에 대한 언급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금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하루하루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최후의 방법은 장기기증 뿐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관련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하루빨리 장기기증표시제도 개선을 비롯한 장기구득기관(OPO)설립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치영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울경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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