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지난 2일 소회의실에서 제51회 임시회를 속개해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등 3건은 통과시켰으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구의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해 운영기간 중 신청이 몰렸을 경우 공정하게 운영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으나 향후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 보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 미지수다.
북구지역에는 지난해 12월 말 개장한 농소운동장을 비롯해 구민체육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